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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시 꼭 알아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야 하는데요,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된 예금 중 일부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볼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총 3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이후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두 개 전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한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에만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필요한 장비 일체가 회사의 명의로 준비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에 용이한 상태로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