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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대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신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용도를 꼭 파악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인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건설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용도로써 이미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중일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선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이후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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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거나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