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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며,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볼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출자금액의 경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평가하는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액의 약 60% 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1인 1자격증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 4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이용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더 궁금하거나 상세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