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에 대한 업무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주력분야 몇 개를 등록하던 관계 없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 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안내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씩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러개의 주력분야 등록을 진행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2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최소 3인, 3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 최소 4인의 인력만으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4대보험 가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만 확보된다면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곳을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