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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각 요건별 핵심 체크내용은 다음의 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을 이상을 충족한 후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서류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므로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를 도움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미리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점 또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준비과정 및 도움을 원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