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다들 2022년 새해의 시작이 어떠신가요?
날은 여전히 춥고, 어딜가나 QR코드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다들 조금만 더 힘내서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2년 달라진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요 : )
다만 전문건설업 대업종 통합과 따른 개정이 발생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변하지 않은 다른 업종들 또한
면허 등록 시 관할처의 꼼꼼한 검수가 함께 이루어질테니, 명확한 등록기준 숙지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일까요?
철근·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로
콘크리트의 단점을 철근으로 보완한 복합자재를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이러한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와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 공사 등과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진행 시 필요로 한 공사 면허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면허 등록 시 1.5억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해서만 확인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확인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예금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출금 이력없이 예치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과 기업진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셔도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5,000만원 이상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입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어 면허등록을 준비하시고,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약정체결 및 증권 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으시면
공제조합을 통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 기술자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관련 기술자 2명 이상이 반드시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상시근로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종목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이중근로 및 사업체 운영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기술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술자의 소속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사무실
마지막으로 준비하셔야 하실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 없이 면허등록을 앞둔 시,도 안에 위치하여 있으면 되나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용도상의 문제가 없는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사무실 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통신시설 등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4가지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관련한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면허등록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지나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내에는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접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격 발생 시 면허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을 앞두시거나
신규,추가 면허등록을 앞두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 절차와 서류 준비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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