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업종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게 되며,
포장공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포장공사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 시 면허 추가 필요)
많이 바뀐 듯 바뀌지 않은 듯 살~짝 헷갈리는 면허 등록기준!
22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포장공사업,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가요?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수선하는 공사 등을 아우르는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공사 진행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요건에 맞추어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법적 시공이 가능하므로, 업무 크기에 따라 면허유무를 필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준비,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2억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예금이 유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완료 전 출금이 발생될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금이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의 경우 8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은 그 두 배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21년 7월 30일 기준이며, 시기마다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가 필요한 좌수가 달라지므로 출자금 예치 전 예치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계속 예치되어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면허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시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 기술자 3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된다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고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나 사내이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 시에도 기술자로 물론 인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 생략 된 3대 보험에만 가입되어도 무방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적합한 사무실
건설면허 등록시 생각보다 많은 애를 쓰시는 부분이 사무실입니다.
별도의 면적제한 없이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있어야하는 사무실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는 것이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내부가 아무리 사무업무 가능하도록 잘 구성되어있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법상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더라도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아니다 라고 판단될 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계약 후 책상, 컴퓨터, 인터넷 등의 통신설비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외부 사진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면허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할처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원활한 면허 등록및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경영전문가는 회사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히 문의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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