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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 개정으로 새로워지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까지 단순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면허등록을 진행하셨다면,
2022년부터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등록 진행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그럼 과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하나요?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주 업무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1, 자본금
자본금은 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지표로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은 은행 예치금 등을 통한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지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치 이상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자본금으로서 금액을 예치할 경우에는
면허발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출금이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예금의 자본금 인정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분야인 조격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면 되오나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예치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동안 유지해야하며
면허등록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3, 기술능력(기술자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1인 1자격증 소지를 원칙으로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사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회사에 소속된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능력을 가진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체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기술인력이 2인 미만이 되었을 때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 4,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게 전제조건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존 운영하시던 사무실이 있거나 이미 사무실 계약을 하신 분이더라도 사무실의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등)로 되어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무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설비도 적절히 꾸며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가 구비되고
인터넷과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업무를 보시기 적절한 환경으로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 소유 뿐만 아니라 임대 및 전대 모두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건축물용도 꼭! 확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시면
면허등록을 위한 심사가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법정처리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며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금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면허접수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건설면허 등록 준비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사업체의 현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여 빠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준비를 앞두셨으나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할 지 모르시겠다면
부담없이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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