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개편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정안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종명에 포함되며
주력분야로 강구조물공사업을 선택하여 업무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허등록을 앞두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지난 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오늘 설명드릴 등록기준만 잘 확인해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강구조물은 강철 골조로 된 구조 부재를 의미하며,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규모와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이 있고
각 기준에 충족되는 사업체라면 법인, 개인 모두 면허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볼까요?
법인 2억 이상, 개인 4억 이상의 자본금 필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는 지표 중 한가지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은 그 두배인 4억이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일정 기간 출금이력없이 유지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전 자본금 유지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실질자본금 4억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모두 2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면허 등록을 위한 첫 단계가 준비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또한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1년 7월 30일 기준 938,917원이며
출자금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 출자금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등록이 완료된 뒤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받으시면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자격 충족 기술인력 4인 필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로한 기술인력은 4인 이상 필요합니다.
필요 인력의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리스트 및 상세 자격 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속 증명은 4대 보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또한 이중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사업체 운영등의 직원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타 업종도 불가)
사무실 준비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면허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경우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인터넷, 팩스 등 사무환경조성을 해주셔야
사무실로써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시고 필요로 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면허등록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준비 과정이 막막하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의 1:1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공사업 이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대업종 등록! (22년 최신 정확한 등록기준) (0) | 2022.01.07 |
---|---|
승강기설치공사업 22년 1월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업종통합됩니다! (0) | 2022.01.05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2년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뀝니다! (0) | 2022.01.04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22년 등록기준 알려드립니다! (0) | 2022.01.03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22년엔 어떻게 달라질까요?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