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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22년 1월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업종통합됩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한 면허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승강기유지보수업과는 전혀 다른 면허이므로,

사업운영 방향을 명확히 확인 후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5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로 한 자본금만큼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인정범위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한 가지로,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

예치 시기마다 좌당 금액이 변경되거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해야하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증권전환과 약정 체결을 통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또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로가 불가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중복되어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한 점을 주의해주시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인력 부족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 없이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면 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사무용품, 통신시설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사무실로 인정된다는 부분입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를 확인하시어

각 기준에 맞게 준비가 되셨다면,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서 면허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기업진단, 면허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준비 등과 같이

건설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등록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