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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 이중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대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하더라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입증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업 영위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이 필요한데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에 한해 기술자 1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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