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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고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 공사 업무 진행시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준비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서 실질자본금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를 하셨다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보증업무의 준비단계를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을 융자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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