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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예치 좌수가 변동되므로 미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먼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사업 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며 이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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