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갖추어주셔야 할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관련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준비과정을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 동안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의 건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라면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불법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