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 및 토목분야의 종합 시공사업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 사업자만이 시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체크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 건설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자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 결과나 예치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세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거나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고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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