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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빈다.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예치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기간을 통해 출자금을 추가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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