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건설면허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사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는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기술자로서 인정이 불가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윌르 위함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고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가입시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연간 1회씩 연회비 150만원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7월 이후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현회는 50% 감면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주택건설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