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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상세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관련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산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진단 전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검토와 준비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 과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면허 등록 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단순예치의 경우 약 1,500만원을 예치하게 되고, 추후 보증업무까지 생각하신다면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의 경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4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으며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 용도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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