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와 항목의 상이한데요, 이때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 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재무제표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 건설업 면허 양도 · 양수 / 등록기준 신고 / 실태조사 /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 등...
여기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 전체의 자본금이 아닌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제표 상 자산으로 잡혀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금이나 단기대여금 등은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설럽일 90일 미만의 신규사업자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면허 미보유 기존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면허 보유 기존사업자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진단의 통일성과 객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있는 기업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일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미리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한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여부와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과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기업진단 시 최종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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