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시 대응방법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상 영업정지 및 말소가 될 수 있는데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실태조사의 물망에 오르게 되면 관청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기업진단보고서와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입증을 해야 하거나 건설업실태조사 시 실질자본금이 해당 기준일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건설업실태조사의 대상자인 경우 기존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게,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과 같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자산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귀사의 기장을 보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외부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진단기간의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와 증빙가능한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격, 부적격 판정이 나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재무상태의 건설업체 기준으로 재무 관련 증빙 자료가 정확히 전달된다면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숙련된 전문가일 경우 가능한 일이며 진단을 보는 전문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실태조사시 대응방법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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