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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이 되며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또는 현 상황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이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만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재고자산 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발급을 받으려는 회사의 기장을 보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진단 기준일과 가능일이 법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일의 전달 말일이 기준일이며 30일 평균 잔액이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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