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만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면허이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을 취득해주셔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입사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를 협회에 업체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므로 겸업과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 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협회가입을 통해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업 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보실 때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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