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관련 준비서류와 처리기간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관련 준비서류와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4가지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신 후 꼼꼼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의 형태별로 준비되어야 할 내역이 다르니 이 점을 유의하시어 자본금 입증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근로계약서 /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