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갖추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 단순 예치 및 출자 예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 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업무 이용이 불가(공제업무는 가능)
출자 예치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조합업무 이용이 가능(융자는 제외)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예치증명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자는 총 4인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적격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 등으로 안내 되는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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