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은 법적 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자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1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한 곳이니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등록기준 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회 최초 등록시 가입비 600만원이 필요하며 연간 1회씩 1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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