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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이 필요한 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전문적이고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직원 모두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임대사업은 예외로 인정 가능)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면허 등록에 적격한 용도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기준 용도에 적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면허 취득을 위해 협회가입은 법적으로 규정 된 필수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연회비 1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시기에 따라 최초 연회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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