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토공사업 영위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서야 하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사업 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면허 취득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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