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면허 시공으로 법적 처분들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이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별 요구되는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본금 증가 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에 필요한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외에 별도로 이 금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준비하실 때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가 되어 사용해야 하며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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