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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래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을 해주셔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뜻합니다. 회사가 실제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한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이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무와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보증 등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 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애햐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을 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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