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고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하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5,000㎡(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은 아래 안내드리는 자본금, 기술자, 시설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럼, 등록기준 사항을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3억 이상 / 개인 6억 이상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가 필요로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면세서와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로합니다.
2. 기술인력
자격 기술 보유자 2인 이상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사업자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 사이트 내에서 사전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신청 접수시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준비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 업무영위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시어
원활히 면허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본회에 접수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식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회사의 컨디션을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기재된 안내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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