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꼭 필요로 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의 부동산개벌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이 인정되며,
예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만
자본금으로써 인정이 되는 등 준비 과정에 다소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지본금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부동산개발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부적격이 나올 수도 있으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하여야 합니다.
적격한 자격 능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며,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업무 영위를 위해서도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술인력으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인 2인 이상에 충족되지 않을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체크가 필요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벽, 천장, 문 등이 타 사업장과 분리 된 완벽히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근린생활시설로 된 곳이라면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이 사무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부적격한 용도이며 이 외의 용도는 반드시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등록기준에 맞는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등을 준비해주시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설치해주셔서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글로만 보아서는 '그래서 대체 뭐부터 해야하는건데?' 라며
여전히 면허 준비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설립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청 서류 검토 및 작성 등 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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