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다들 한 해의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은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2022년 면허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시고,
언제든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부동산개발업은 어떤 업무일까요?
부동산개발업 등록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 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진행하시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시행면허로써 시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확인하여 3억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예치기간동안 단 1원이라도 출금이 된다면 자본금을 입증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본금 입증이 완료될 때까지 자본금의 이동이 없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 전문 인력 2인 필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모두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거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 해주셔야하고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받아야
기술인원으로서 완벽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상세 자격요건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준비와 사무환경 조성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하여야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온라인 민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호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사무실을 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사무공간의 컨디션이나 건축물대장의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무실로서 적합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이 완료되셨다면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집기나 통신설비 등도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내
실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시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를 본회에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서류의 심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다 자세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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