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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 핵심 꿀팁 + 등록기준 요약정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산림경계의 확인, 산림구획, 산림조사, 묘목양성 및 조림/육림,

임목평과와 매각, 임목의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면허는

개인사업자는 영위가 불가하며 법인사업자만 영위 가능한 면허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업무의 영역에 따라 총 6가지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알맞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분야별 1억~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산림사업의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으로 충족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별도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보유 적합을 진단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안내드리며

이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산림사업법인 업종분야에 따른 적격한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표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아래 이미지에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기술자 요건 및 범위>

 

<산림공학자 요건 및 범위>

 

<녹지조경기술자 요건 및 범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특수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 외 용도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용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진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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