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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 전문인력 사전교육 요약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꼭 기재되어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 준비해주시되,

모든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아래 기재 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이용시]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도보 5분)

www.koda.or.kr

 

또한 기술자 모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지 않는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전문인력사전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본회에 접수 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접수 후 20일의 법정처리기간(업무일기준)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귀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