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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예치할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한번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예치된 금액의 60% 가량을 대출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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