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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면허 등록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야 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한 후 입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곳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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