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하며 3가지 업종 중 주력으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등록기준도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업종이 통합되면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핬으나 이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해졌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평가받아야 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또한 업종이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 5천만원씩 예치를 해야 했지만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더라도 한번만 예치하도록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ㅇ효ㅏ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대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경우 동일하게 인정 가능한 1인의 기술자에 한해 중복인정이 되므로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공통적인 기술자의 요건은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인정이 되지만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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