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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선택시 체크해야 할 핵심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순자산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해당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 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기업진단을 보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 증빙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사전검토가 필요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출자금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모든 기술자는 타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우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상가건물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서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바닥부터 천장, 출입문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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