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인 승강기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 고속E.V와 중저속E.V 중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적절한 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각 분야별 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자본금 보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업계획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지역별 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이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고속승강기의 경우 9인 이상, 중저속승강기의 경우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각 분야별 기술자는 책임기술인력 1인을 포함한 일반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분야별 인정되는 기술자의 상세범위가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미 이용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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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분동을 제외한 모두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고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사진 / 교정성적서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다섯번째! 책임보험
면허 등록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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