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 중 일부라도 미충족 시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사전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기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약 3,750만원이며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시 출자예치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무조건 단순예치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을 하는 업체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도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은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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