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어야 합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3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영업용자산평가액이 법적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 / 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통장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치않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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