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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확실한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파악되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하여 면허 취득 시점까지 사용내역 없이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음을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발급을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치 방식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로 구분이 되는데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발급 이후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예치하는 것으로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두 방식 모두 한번 예치가 된 후에는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사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한 곳이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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