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업으로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각 업무영역에 맞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 · 3종은 1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 명시된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력수첩 보유자, 해당 관련 공사 실무 경력자, 교육이수자만 인정이 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 또는 교육이수증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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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난방시공업 1종 · 2종 · 3종별로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규격와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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