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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 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주력분야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한개 이상 선택하여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최저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각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각 주력분야 별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반드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업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불법증축 및 시공이 이루어져있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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