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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을 잘 파악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통해 이를 산출하게 되며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일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단순예치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조합가입을 하고 출자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이 아니라면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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