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데 각 요건 충족 시 숙지해야 할 부분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사전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파악되면 이 예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를 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에 따라 자본금을 유지한 후에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평가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과정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중이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내부에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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