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2 · 3종과 난방시공업 제 1 · 2 ·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각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각 분야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2 · 3종 모두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기술자여야 하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 · 3종은 각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인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을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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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위 이미지를 통해 참고하여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나 리스 등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을 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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