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와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단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정확한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또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입니다.

 

또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과 같은 겸직, 겸업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는 위 이미지에 표기된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며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