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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은 1.5억원으로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세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하는 공제조합 준비는 필수입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자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 운영이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허용되지 안흐며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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