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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파악되었다면 이 예금을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를 한 후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진행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3,750만원 입니다.

 

면허 취득의 완료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상시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상시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으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일 경우 인정 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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